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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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