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허용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