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26. [교원정책과]
○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무시험검정 시․현직교사의 시점은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처럼 무시험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대체하는 과정이므로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국어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할 경우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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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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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