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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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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