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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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인데 사업장이전이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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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체납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변경시 변경신고 하여야 함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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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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