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품질관리비 실적 정산
기타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6일
0
투표
계약금액을 초과해서 발생한 시험비를 실적정산에 의해 계상받을 수 있는지
품질
관리비
실적
정산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6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6항 및 제7항과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의 건설업자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첨부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품질시험비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 확인을 받아 시험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정산하면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품질관리비 추가 청구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정산
환경관리비 정산 관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기준
건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