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8.1.1 ~2010.12.31. 지급분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인 배우자 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여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1.1.1.이후 지급분부터는 상기 배우자, 직계비속 외 기본공제 받는 직계존속의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2011.1.1.이후부터는 부모님 명의 지출분도 기부금공제 대상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