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착·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함.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관련「별표4」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차대에 제작회사의 제작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는 경우 이를 그 건설기계의 등록번호의 새김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따라서, A중공업(주)에서 B자동차(주) 사시를 구입하여 작업장치인 유제탱크 등을 장착하여 건설기계인 아스팔트살포기를 제작하고 A중공업(주)의 제작일련번호를 새김하고 기존의 샤시제작일련번호를 지운 것은 건설기계제작사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각자행위로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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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