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공중 화장실 설치 적용 여부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면적 3만5천 제곱미터 정도의 의료기관, 1종근린 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건물 설계중입니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3조 16(시행령 2 공공용시설:의료기관)에 의거해
공중화장실 설치를 해야할 것 같은데,
법 제 7조 1항은 1대1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면적의 최소 설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법 제 7조 2항에 부수적으로 적용되는 장소는 공연장_관람장,야외음악당,공원 유원지 등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법의 제 7조 2항에 해당되는 장소(공연관람장, 야외음악당, 공원 유원지 등)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니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최소면적 33제곱미터 및 대변기 7개소, 소변기 3개소 설치 이행을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