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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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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6일
0
투표
안녕하십니까.
2012.2.10일자로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양도세 신고는 언제언제까지, 납부는 고지서 발행후 언제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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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6일
익명
님
0
투표
◆ 국세 행정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부동산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2월에 양도되었으므로 2012년 4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하셔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도
신고기한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또는 납부하실 경우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에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궁금증, 국세 행정에 관해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
http://call.nts.go.kr
)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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