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수입"관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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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내 천일염을 전시/홍보하고자 미국으로 수출하여 전시행사를 마치고 2011.1월 국내로 반입을 하였습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통관을 할려고 하니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에 해당"되어 식약청으로부터 식품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통관비용(검역비용이 대부분을 차지)이 제품비용보다 많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국내에서 제작하여 해외 전시행사에 참여했다가 수량변동없이 그대로 국내로 반입을 하는데 그것이 "수입"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데 저희는 외국제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수입"에 해당된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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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내에서 생산되어 해외 전시행사에 참여했다가 수량변동없이 그대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수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문의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세법상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외국물품이라 함은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과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은 외국물품이 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우리나라로 재반입할 때도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사용되지 않고 수출된 후 2년 이내에 다시 반입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9조)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통관기획과 수입통관담당(042-481-781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816)
    관련법령 :
관세법제2조(정의) 
관세법제99조(재수입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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