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연간 5천㎡)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또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ㅇ 동 법에서 분양이나 임대의 대상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분양이나 임대 연면적이 2천㎡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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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