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의 뜻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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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고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①항에 해당되면 전문대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하는데, 학력만 인정이 되고 졸업이라곤 할 수 없는 건가요?
○ 동등한 학력인정이라면 졸업과 똑같이 봐야 하는 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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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7.

○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학교는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학 학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상기 법령을 근거로 대부분 국내 대학은 학치기에 소정의 학점(대부분 7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2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며, 또한 편입학 또는 재입학시 3학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는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이수한 자를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로 보는 것이지 졸업으로 보는 것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학력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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