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선공인 시 선원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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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공인을 받고자 할 때 어떤 선원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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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수구역,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실 경우

승선이 가능하고, 일반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건강검진 외에

씨비씨(빈혈)검사, 소변검사(특별검사), 매독반응특별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항체검사가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하며,

특수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자는 1년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4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1)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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