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기에 이전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예비교사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안행부 결정)에서 배정된 정원을 기준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공립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선발 사전예고인원은 2015학년도 정원 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정원 증감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인원입니다만, 초등 1명, 중등 3명으로 총 4명입니다.
참고로, 우리시교육청 특수교원 정원은 2011년 322명, 2012년 326명, 2013년 400명, 2014년 424명으로 3년간 약 100명(2011년 대비 30% 증가)이 늘어났습니다.
귀하께서 염려하고 계시듯이 정규교원이 아닌 비정규직 교원이 많이 채용되어 특수교육의 질적 저하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바는 있으나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정규교원과 똑같은 특수교육을 전공한 기간제 교원을 정원외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교육청에 필요한 만큼의 특수교사를 임용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나, 교원의 정원 책정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년퇴직이나 승진 등으로 인한 결원 요인 만을 반영하여 선발 사전예고 인원을 공고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더불어 기간제 교원의 경우 인건비가 정부로부터 지원되지 않지만 많은 교육청 자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족한 만큼의 기간제 교원을 채용,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등에 특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 담당자 회의 등에서 건의할 것을 약속드리며 10월 중 최종 공고시에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증원 배정할 경우 증원인원을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꼭 합격하셔서 교단에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6238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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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