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래처에서 대금이 결제되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고지서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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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때 납부할 세액에 경과일수만큼 가산액이 붙게 되는데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가산세는 줄어들게 되므로 고지가 될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바로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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