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휴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인터넷 판매를 중계하는 영업 행위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그 재화가 공산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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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