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물건이나 상품을 제작하는 회사와 제휴를 맺어 그 물건을 카다로그내에 인쇄 기재하여
카다로그를 권종별(0만원,0만원등등)로 판매하여 소비자는 그 카다로그를 구입해서 물건을
주문하는것을 중계하는 업체입니다.
업종이나 업태는 어떤것을로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납입해야하는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여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휴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인터넷 판매를 중계하는 영업 행위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그 재화가 공산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40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