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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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정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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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2010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시 누락된 공제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접수하시면 되며, 관련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셔서

출력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방법은 서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초 근로소득지급조서 및 추가 공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2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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