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파사용료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지나도 우체국 및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납부의 경우에도 납부기간과 상관없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가 가능
- 우체국 또는 은행인터넷 홈페이지 납부(공과금 → '기금 및 국고' 이용)
-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www.giro.or.kr접속 → '기금 및 기타국고' 이용)
o 고지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또는 은행창구에서 납부가 불가한 경우 관할 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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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 시행령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