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승선경력이 없을 경우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원양선(연안선)직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면허갱신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 3급이상(3일), 4급이하(2일), 통신(1일), 소형선박조종사(1일)
- 교육이수후 1년 이내에 면허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면허갱신교육에 대하여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문의(전화 : 051-620-5751~7, 교육지원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해기사업무담당 전화 052-228-55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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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면허의 갱신) |
선박직원법 제7조 (免許의 更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