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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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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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위임조항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공원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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