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시 비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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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 2012-79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3조
4항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석면비산정도 측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석면비산정도 측정에 관한 비용도 발주처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를 하기위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발주자의 책임등) 2항을 보면 공사비용에 석면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석면비산정도 측정비용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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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석면 해체 제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을 공사비용에 포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비산정도 측정은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하는 자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면비산정도 측정비용에 대해서는 동 법에서 별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발주자와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당사자간 계약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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