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 2012-79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3조
4항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석면비산정도 측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석면비산정도 측정에 관한 비용도 발주처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를 하기위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발주자의 책임등) 2항을 보면 공사비용에 석면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석면비산정도 측정비용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