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의무는 있는 것으로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 사업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부가가치세>신고서식및첨부서류 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되 신고서의 상단 '기한후과세표준'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및 하단의 사업자 인적사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고내용에는 "0"또는 "무실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