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원천세 반기별납부 대상자로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여 원천징수할때마다납부하지 아니하고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런 경우 반기별 신고납부 하기 전에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므로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반기별 납부 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 서류의 확인에 의해 납부영수증 없이도 증명을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 증명서에 주민세를 기재하고, 주민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하여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국세인 소득세 부분만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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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기납자의 경우 납부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사본 및 용역계약서 등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해당과에서 사실확인 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납세사실증명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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