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 학비지원 신청을 새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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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당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학비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의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관련 법규와 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게 될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유아학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도 가능하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한사이트에서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다보니 두 지원금을 혼동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길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보육료를 유치원을 다니길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유아학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412-4552)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24조(무상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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