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대상인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