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를 문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본인의 소득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면 과세제외합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4조1항 본문 단서에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취득가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아울러, 같은법 53조에서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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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