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과 고용계약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제 개인정보를 퇴사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도용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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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입사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귀하를 평생교육사로 채용하였으나 운영상의 이유로 귀하께서 퇴사 하였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18조에 의거 그 시설에서 퇴사한 귀하의 개인정보 및 관련서류(평생교육사 자격증 등) 일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받게 됨을 전언 및 공문으로 고지함. 또한, 앞으로 귀하께서 요구하신 귀하의 개인정보 및 관련서류 일체를 당초 수집목적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교육지원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진흥팀 
     (☎031-860-4343)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604343)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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