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댓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며,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제외한 용역의 댓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기타 국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쎈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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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