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발육 상태, 학교적응능력, 학습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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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