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최초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등록(이하pc방 등록) 신청이 들어와 제반 서류 검토 하여 보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여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승인을 받아 pc방 등록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관할 교육청에 질의하여 본 결과 제공업이 달라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바, 민원인은 다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 확인결과 게임장 기기는 통상적인 게임기가 아닌 pc가 설치(인터넷가능)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