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 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부속용도’는 ‘같은 대지’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더 자세한 사실판단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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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