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상이군경 본인 치과 진료”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국비진료대상자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치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잇몸 치료 및 발치는 국비로 가능하나, 치아보철 등 비급여부분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전국에 5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진료가 가능한 위탁병원 명단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보훈지원-지원안내-의료지원]에서 "위탁병원명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
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진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