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시개발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권자로부터 다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서 조합임원의 선임은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조합설립 인가시 조합임원의 선임은 지정권자의 인가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합설립 인가사항에 조합임원을 선임하여 인가받도록 하였거나, 조합정관 및 시ㆍ도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호에서“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 변경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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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시개발법 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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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