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항로표지라 함은 등광(燈光), 형상(形象), 색채, 음향, 전파 등의 수단에 의하여 항(港), 만(灣), 해협(海峽) 그 밖의 대한민국 내수 연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燈標),입표(立標),부표(浮漂) 안개신호,전파표지,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안전시설로서 해상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능률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항로표지에는 형상,색채 및 등광을 이용하는 광파표지, 형상과 색채만을 이용하는 형상표지, 음향(소리)을 이용하는 음파표지, 전파를 이용하는 전파표지, 특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특수신호표지가 있으며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서남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항로표지 326기를 설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사안전시설과(TEL061-280-172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28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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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제2조(정의)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조(항로표지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