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4. [교원정책과]
○ 예 맞습니다. 교육공무원법 부칙(2004.10.15. 법률 제7223호) 제2조에 의거하여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적용이 되었고 이제는 가산점이 없어졌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