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산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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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보를 받는방법으로 e-mail로 청구했습니다.

그 정보는 종이문서(A4)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스캔을 떠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청구 기관에서는 수수료 산정시 원본파일(출력물),복제물.인화물쪽의 사본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벌표(수수료) 하단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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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은 귀하의 의견과 같이 전자파일의 복제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수수료의 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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