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보를 받는방법으로 e-mail로 청구했습니다.
그 정보는 종이문서(A4)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스캔을 떠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청구 기관에서는 수수료 산정시 원본파일(출력물),복제물.인화물쪽의 사본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벌표(수수료) 하단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