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의 도로확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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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의 개축시 현행 4미터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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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도로의 너비에 대하여 「개특법」상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축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하며, 이 경우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의 너비가 6미터(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4미터)이상이 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2호라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포함)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귀 질의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와 그 허가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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