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 [교원정책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의 교직수당가산금 7)은 일정자격을 갖춘 겸임 교장 또는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병설유치원의 원장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 병설유치원의 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감 또는 통합운영학교에서 둘 이상의 학교장을 겸임하는 교장이 지급 대상자입니다.
○ 교감이 교장의 직무대리로 지정되어 사실상 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대리에 불과하므로 교장직위에 따른 수당 중 하나인 교직수당가산금 7)의 수당을 직무 대리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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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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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