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회 사립초등학교가 이전 승인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시 동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부지면적 : 1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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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계획" 단계에서 학교시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해영향분석과 이효선(전화 02-2100-508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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