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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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제4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보차겸용 통로에 별도의 장애물이 없다면 당해 규정에 의한 통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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