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3. [대입제도과]
○ 대학입학 전형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는 부모의 해외근무 등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학한 경우 대입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 교육과정(12년)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입학정 제한없이 모집 가능하며 그 밖의 재외국민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전형요소, 전형방법 등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통상 외국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과정을 연속해서 2년 내지는 3년을 또는 더 이상의 재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많은 대학이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편입학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학력을 취득하였을 경우 고등학교 재학경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여 대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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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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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