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방법 문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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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명의 주택을 저와 형이 공동명의로 증여 받았습니다.
1. 증여세 신고는 제 이름으로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각각의 이름으로 신고 해야하는지요?
2. 세금은 신용카드로 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수수료 1.2% 인가 있던거 같은데.. 수수료 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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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을 기재합니다.

1번 : 증여세 신고는 수증인별(증여받은 사람별)로 증여받은 지분만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번 : 신용카드납부는 5백만원한도로 카드결제 가능하며, 이 때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1.2%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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