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은 물론 행위목적에 따른 다른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규정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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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