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 인적용역
- 봉사료수입금액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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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