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이를 누락하였다면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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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