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1. 은행용 공인인증서 보유시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5년동안에 대한 소득금액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증명발급->6.소득금액증명원
2. 5년이전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내방하셔서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세무서를 대리인이 내방하여 관련서류를 발급받으시려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붙임의 위임장을 도장날인하여 작성하셔서
본인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인이 방문하신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4. 가까운 동사무소를 본인이 내방하여 팩스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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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