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과 협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1항 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아 래 -
1. 전세권, 질권,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국세채권과 담보채권 간에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담보설정일 중 빠른 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2. 법정기일이라 함은 신고납세제도 국세로서 신고한 해당세액은 그 신고일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세액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
3. 근저당 설정일 현재 소유자가 국세체납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정일 보다 먼저 신고한 국세가 있거나, 설정일 보다 먼저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있었다면 국세기본법 제35조1항 3호에 의거 국세가 우선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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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