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배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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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된 공매사건중 배당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양도세 부과일 : 12.1.
은행 근저당 설정일 : 12.20.
납부기한 : 12.30.
세무서압류 : 다음해 2월

1. 은행 근저당 설정당시 국세완납증명서 확인 받았고 증명서에 세금 부과및 미납내역 없음 확인 했음

2. 공매진행후 양도세 부과일을 우선채권으로 분류하여 국세청이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채권을 근저당 설정권자가 배당받음(거의 못받음)

3. 질문 : 근저당 설정 당시 국세의 미납여부를 국세청이 발급한 서류로 확인하여 등기부상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정기일이 우선하여 조세채권을 먼저 배당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대출실행임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어렵게 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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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과 협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1항 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아   래 -


1. 전세권, 질권,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국세채권과 담보채권 간에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담보설정일 중 빠른 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2. 법정기일이라 함은 신고납세제도 국세로서 신고한 해당세액은 그 신고일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세액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

3. 근저당 설정일 현재 소유자가 국세체납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정일 보다 먼저 신고한 국세가 있거나, 설정일 보다 먼저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있었다면 국세기본법 제35조1항 3호에 의거 국세가 우선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35조(국세의 우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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