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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확장으로인해 기 점용허가 받은 진출입로를 확장구간의 허가조건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타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5일
0
투표
- 기존 2차선에 연결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청이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진출입로
도로
확장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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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5일
익명
님
0
투표
- 당초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도로점용허가조건에 명시)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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