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수용자의 거실지정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라 죄명, 형기, 수용생활 태도 등 개인적 특성 및 교정기관의 수용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