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독거실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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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는 여럿이 생활하는 혼거와 혼자 생활하는 독거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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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수용자의 거실지정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라 죄명, 형기, 수용생활 태도 등 개인적 특성 및 교정기관의 수용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보안과 (☎ 02-2110-360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5조(수용거실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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